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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연비가 좋고 세금 혜택도 있어 유지비 부담이 적은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숨은 혜택이 있으니,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정부는 경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지정된 카드로 결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이하 비사업용 경차 1대 (1인 1대 한정)
- 지원방식: 유류세 일부 환급 (L당 약 250원 환급)
- 환급한도: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 적용유종: 휘발유, 경유, LPG 모두 포함
- 사용처: 국내 주유소 및 충전소 (전국 가능)
예를 들어, 리터당 1,800원의 휘발유를 주유한 경우, 약 250원 정도가 자동으로 환급되어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됩니다.
※ 단, 환급은 유류세 항목만 해당되며 카드 자체 할인과 중복 불가
2.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방법
유류세 환급은 정부와 제휴된 특정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래 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 유류세 환급카드
- 신한카드 – 경차사랑 유류세 환급카드
- 현대카드 – M Edition3 유류세 환급 연동
- 우리카드 – 경차 유류세 환급 체크카드
- 롯데카드 –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검색 후 신청
- 경차 소유자 본인 명의로 발급 진행
- 카드 수령 후 등록 절차 없이 주유 시 자동 적용
3.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환급은 자동적용: 주유소·충전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자동 환급 처리
- 카드별 청구 할인 중복 불가: 주유 할인 혜택이 이미 있는 카드의 경우 중복 적용 안 됨
- 1인 1차량 제한: 같은 명의로 경차 2대 이상 보유 시 1대만 적용
- 사업자 차량은 대상 아님: 비사업용 개인 차량만 해당
- 환급내역 확인: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월간 명세서 확인 가능
한 해 동안 운전량이 많은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카드만 잘 활용하면 되므로 꼭 챙기셔야 할 제도입니다.
결론 – 경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유류세 환급
경차를 타고 있지만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매년 최대 30만 원을 손해 보고 있는 셈입니다. 사용도 간편하고 신청도 어렵지 않으니, 아직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차량 유지비를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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