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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완벽 가이드

by 투투정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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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사진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시행 이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정확한 개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실제 기부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지역을 응원하면서 나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의 '후루사토 노제(ふるさと納税)'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으며,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참여형 지방 재정 보완 시스템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모든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고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공공 기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고향사랑 기부 방법 (참여 절차)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온라인 참여만으로 기부 및 혜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참여 절차입니다:

  1. 고향사랑 e음 사이트 접속
    주소: https://ilovegohyang.go.kr
  2.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간단히 가입
  3. 기부 지역 선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 선택 (예: 서울 거주자가 전남 기부)
  4. 기부 금액 입력 및 결제
    1만 원 ~ 500만 원, 카드/계좌이체 가능
  5. 답례품 선택
    기부 완료 후 가능한 품목 중 1개 선택
  6. 기부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동 연동

모바일 앱도 제공되어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며, 마이페이지에서 기부 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3. 기부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큰 장점은 기부와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 이하 기부: 전액 세액공제 (납부세액 100% 차감)
  • 10만 원 초과 기부: 초과 금액의 16.5% 세액공제
  • 예: 50만 원 기부 시 총 16.6만 원 세액공제

②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관광 상품권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강원도 평창은 한우 세트, 전남 해남은 고구마, 제주도는 귤 등

답례품은 고향사랑 e음 플랫폼 또는 지자체 등록 품목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배송은 1~2주 내 진행됩니다.

4. 세액공제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1. 기부 완료 후 기부 영수증 수령
    - 고향사랑e음 사이트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기부금 내역] 자동 연동 확인
    -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동 연동되어 별도 제출 없이 조회 가능
  4. [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체크
    - 직장인 연말정산 시: 회사에 자동 제출 또는 PDF 출력 후 제출

TIP: 기부 당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홈택스와 동일해야 자동 반영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직접 제출)

  1. 기부영수증 출력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PDF 또는 인쇄본 준비
  2.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
    - 소속 회사 인사/총무팀에 기부영수증 직접 제출
  3. 또는 세무서 방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

오프라인 방식은 특히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납세자나,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주의사항: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부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기부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나의 기부가 고향을 살린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닿는 지역을 선택해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으며, 기부자 본인도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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