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민원은 ‘각하’됐대요. 그게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기각이랑 각하는 뭐가 다른 거죠?”
행정소송이나 형사·민사 재판을 다뤄보거나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접해본 적이 있다면
이런 용어들, 한 번쯤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판결문이나 행정심판 결과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용어 3가지 – ‘기각’, ‘각하’, ‘인용’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 실제 사례와 활용 예시, 그리고 기각됐을 때 대처 방법까지 깊이 있게 풀어드립니다.
1. 기각, 각하, 인용의 기본 정의 –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용어 | 핵심 의미 | 결과 | 예시 상황 |
---|---|---|---|
기각 | 본안 판단 후 청구 이유 없음 | 패소 | 청구는 적법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
각하 | 절차상 하자(부적법)로 심리 대상 아님 | 패소 | 요건 미비로 아예 심사 안 함 |
인용 | 청구가 이유 있음 | 승소 | 청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 수용 |
✅ 간단 정리
- 기각: 내용까지 봤는데 “안 됨”
- 각하: 요건부터 안 맞아서 “볼 필요도 없음”
- 인용: 말된다고 “받아들임”
💡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모든 판결 유형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2. 기각, 각하, 인용 – 상세 의미 비교
① 기각(棄却)의 뜻과 쓰임
‘기각’이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청구 내용을 본안까지 검토했으나,
그 주장에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청구 자체는 적법 → 본안 판단 진행
- 하지만 이유 부족, 법률 위반 없음 등으로 결론은 기각
✅ 예시
- 민사소송에서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
- 행정심판에서 불복 사유는 있으나, 법령 해석상 정당 → 기각
⚠️ 혼동 주의
“기각됐어요”는 절차는 맞았으나, 내용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② 각하(却下)의 뜻과 특징
‘각하’란?
청구 자체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종료되는 것입니다.
- 적법요건 미비 → 아예 심리에 들어가지 않음
- 청구 주체/기간/형식/관할 등 요건 불충족 시 발생
✅ 예시
- 이의신청 기간 90일 초과 → 각하
- 자격 없는 제3자가 소 제기 → 각하
- 이미 동일한 청구를 한 전력이 있음 → 중복청구로 각하
⚠️ 주의사항
각하된 경우, 내용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재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③ 인용(認容)의 뜻과 의미
‘인용’이란?
청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 전부 인용: 청구 내용 모두 인정
- 일부 인용: 일부만 수용 (일부는 기각)
✅ 예시
- 국가의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 제기 → 조세심판원 전부 인용
- 해고 무효 소송 → 법원에서 해고 부당하다고 판단 → 인용
💬 판결문 표현: “청구를 인용한다” = 승소 판결
3. 판결문/심판서에서의 실제 용례
✅ 판결문 예시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청구를 다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맞지 않음 = 패소
- “이 사건 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 소 제기 자체가 요건을 못 갖춤 = 심리 없이 종료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 승소, 상대 행정행위 무효화
📌 행정심판서 표현도 동일
- “청구를 기각함” → 원고 주장 타당하지 않음
- “청구를 각하함” → 요건 없음, 형식 미비
- “청구를 인용함” → 처분 취소, 시정 명령
4. 많이 묻는 질문 (Q&A)
Q1. 각하와 기각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한가요?
A. 결과만 보면 둘 다 “패소”지만, 각하는 심리도 못 받고 끝난 경우입니다.
단, 각하는 재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기각은 본안 판단을 받아버려서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2. 행정심판에서 ‘기각’ 당했어요. 소송은 못 하나요?
A.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의무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판 결과가 기각이더라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Q3. 소송에서 ‘일부 인용’이란 뭔가요?
A.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 2,000만 원 → 법원이 1,000만 원만 인정 → 일부 인용 + 일부 기각
5. 정리 요약 – 핵심 비교표
용어 | 정의 | 결과 | 재청구 가능성 | 판결문 표현 |
---|---|---|---|---|
기각 | 본안 판단 후 이유 없음 | 패소 | 낮음 | 청구를 기각한다 |
각하 | 절차상 하자로 심리 불가 | 패소 | 있음 | 청구를 각하한다 |
인용 | 청구 이유 인정 | 승소 | 해결됨 | 청구를 인용한다 |
결론: 기각? 각하? 인용? 판결문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법률 용어는 우리 일상과 멀어 보이지만,
막상 행정심판, 민원, 소송, 민사 분쟁에 직면하게 되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판결문을 해석하는 데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 불복 절차, 항고,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각 결과에 따른 대응법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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