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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전기 자전거·전동휠체어 지원제도

by 투투정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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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전기 자전거, 전동휠체어 지원제도 관련 사진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이동 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 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조기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을 위한 전기 자전거 및 전동휠체어 지원제도의 개요와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노인 전기 자전거·전동휠체어 지원제도란?

노인 전기 자전거 및 전동휠체어 지원제도는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교통약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조기기 구매 또는 대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 본인부담금 경감, 무상 대여,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보장구 필요성이 있는 등록 장애인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근에는 전동휠체어와 더불어 전기자전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보급사업도 병행 중입니다.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보조금, 대여, 유지관리)

  • ①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제도
    - 전동휠체어: 최대 209만 원
    - 전동스쿠터: 최대 167만 원
    - 수동휠체어: 최대 48만 원
    - 대상: 등록장애인 + 의사 처방전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부담금: 약 10%
  • ② 지자체 노인 이동기기 지원사업
    - 서울, 대구, 광주 등 자체 예산 운영
    -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무상 또는 일부 지원
    - 선착순 마감 유의
  • ③ 복지관/노인센터 대여 서비스
    - 무료 또는 장기 대여
    - 단기 외출, 병원 이동, 장보기 등에 활용
    - 유지관리 포함
  • ④ 기타 민간 연계 프로그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 CSR 등
    - 공모 선정형, 맞춤형 기기 지원

3.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지원

  1.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 장애인등록증 제출
  3. 제품 구매 후 영수증 제출 → 급여 신청
  4. 지급까지 약 1~2개월 소요

② 지자체 이동보조기기 지원

  1. 구청 복지과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2.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 등 서류 제출
  3. 결과 통보 후 지원 또는 대여 진행

③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대여

  • 상시 접수 또는 공고 확인
  • 신분증 지참 방문, 단기 대여 가능
  • 일부 보증금 또는 사용계획서 필요

결론: 고령자의 이동권은 곧 삶의 질입니다.

전동휠체어와 전기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노인의 자립과 안전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청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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