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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할 절세비법|연금·부동산·상속증여 기본전략

by 투투정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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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비법|연금·부동산·상속증여 기본 전략 관련 사진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의료비·생활비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큰 수익”보다 “세금을 줄이고, 가지고 있는 돈을 오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세법에는 고령자·연금 생활자·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한 규정들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복잡한 용어 속에 숨어 있어 잘 활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 65세 이상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소득세·연금·부동산·상속·증여 절세 기본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신고·설계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국민연금·금융기관 또는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만 65세 이후, 왜 ‘절세 전략’이 더 중요해질까요?

은퇴를 전후한 나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입이 줄어드는 첫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월급 대신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임대수입·예금이자로 생활해야 하는데, 여기에 의료비와 자녀 지원 비용까지 겹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같은 연금 100만 원을 받아도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은 적게는 몇만 원, 길게는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도 모두 세금과 연결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세법상 여러 고령자 혜택이 준비되어 있어, 제도를 알고 활용하면 생각보다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전략 없이 “그냥 받는 대로, 파는 대로” 움직이면 나중에 세금을 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만 65세 전후, 꼭 점검해야 할 주요 세금 항목 4가지

만 65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아래 네 가지 세금 항목은 기본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번에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금소득세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관련 세금 –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를 어떻게 줄일지입니다.
  4. 상속·증여세 – 미리 조금씩 증여하면 전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다 챙기려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큰 방향은 간단합니다. “연간 과세표준이 갑자기 튀지 않도록 소득을 분산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율이 높은 구간을 피하는 것”입니다.

3. 연금,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노후 소득의 중심은 대부분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일정 범위에서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 세율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떼고 수령하게 됩니다. 근속연수·임금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해당 연도에 큰 금액이 집중되면서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연금계좌)으로 이체한 뒤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연금소득 분리과세)을 적용받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더 낮은 세율로 쪼개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받느냐 vs 매년 조금씩 나눠 받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②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 조절

만 65세 전후에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그리고 임대소득·이자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소득을 “최대한 빨리·많이” 받기보다는, 연간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을 너무 많이 받아 한 해 과세표준이 확 튀어 버리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연금을 너무 늦게 받다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세금 이전에 삶의 질 측면에서 손해입니다.

현실적인 절세 전략은 “기초생활비 + 여유 자금” 정도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을 조절하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자산·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과 함께 전체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4. 이자·배당이 많다면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월급 대신 예·적금 이자, 채권·펀드·주식 배당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입니다.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 대부분 15.4%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분리과세)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연금·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져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목적 없이 금융소득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특히 다음과 같은 절세 포인트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여, 한 사람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 고령자·연금 생활자에게 유리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ISA, 농특세 면제 상품, 일부 장기상품 등)을 적극 활용하기
  • 일정 시점에 큰 이자·배당이 몰리지 않도록 만기 분산, 이자 재투자 시기 조절하기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중·대형 자산가나 오래 모아둔 금융 자산이 있는 분들은 “어느 해에 얼마만큼 금융소득이 잡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집을 팔거나 임대할 계획이라면, 장기보유·거주 전략이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이제 집을 줄여야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넘길까?”, “전세를 월세로 바꿀까?”와 같은 부동산 관련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보유세입니다.

①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부터 체크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양도가액 등)을 충족하면, 일정 범위 안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후에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 보유·거주 기간이 충분한지,
  • 현재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 추가로 다른 주택(상가주택, 오피스텔 포함)이 없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신 뒤 매도·증여·상속 전략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임대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크거나 다른 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만 65세 이상 은퇴자라면 임대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어떤 과세 방식을 택할지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상속·증여, 미리 조금씩 나누면 세금과 가족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는 이론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기본 개념만 잘 잡으면 큰 방향을 세우는 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나중에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미리 조금씩 증여하는 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한 분산 증여

우리 세법은 배우자·자녀에게 일정 금액까지 증여공제 한도를 인정합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큰 세율 구간을 피하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는 비교적 큰 증여공제 한도가 인정됩니다.
  •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증여공제 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 한 번 증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여유가 된다면 “한 번에 크게”보다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 입장에서도 자금을 미리 받아 활용할 수 있어 현실적인 도움도 됩니다.

② 상속세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고려한 계획

세금만 보고 상속·증여를 결정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가족 관계 갈등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세금 절감뿐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 재산분할 원칙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어느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가능하면 가족과 공유하기
  • 편중 상속·증여가 가족 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설명 가능한 기준 만들기
  • 필요하다면 유언장, 공증 등 법적 장치를 활용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가족 간 분쟁을 줄이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만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당장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① 현재 내 연간 소득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연금·임대·이자·배당·기타)
  • ② 최근 3년간 신고한 소득·세금·건강보험료 내역을 확인해 보았는가?
  • ③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나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 ④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가?
  • ⑤ 보유 부동산 중 중·장기적으로 처분하거나 상속·증여를 고려하는 자산은 무엇인가?
  • ⑥ 배우자·자녀와 재산 분배 원칙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가?
  • ⑦ 세무사·재무설계사·은행 PB 등 전문가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해 본 적이 있는가?

위 질문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매년 또는 2~3년에 한 번씩은 세법 변화와 함께 내 자산 구조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 마무리 – 절세는 ‘편법’이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절세’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 뿐, 편법이나 탈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절세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평생 모아 온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남은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연금·금융소득·부동산·상속·증여의 기본 원칙만 이해하고, 국세청·금융기관 상담 창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은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자원을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우나”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라도 정리해 두면 자녀에게 부담을 줄이고, 내 삶도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 번 차분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국세청·지방세 담당 부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한 번 더 상담하신 후 최종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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