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맞벌이 부부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신용카드는 누구 명의로 써야 세금이 줄까?” 소득이 두 명이니 단순히 세금도 두 배로 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나누면 절세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 선택, 신용카드 사용 요령, 연금저축 활용, 실수 줄이는 팁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라
맞벌이 부부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의 공제라도,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아내가 3,000만 원이라면, 부모님이나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공제 금액이 큰 세금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실전 팁: 자녀 2명 있는 부부라면, 고소득자에게 두 자녀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아내 명의로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중복은 안 되므로, “공제 받을 사람 명의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집중하라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반면 신용카드 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총급여가 낮을수록 25% 기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25%는 1,500만 원, 아내가 3,000만 원이라면 25%는 750만 원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썼다면 아내가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의료비·교육비는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실제 결제자 명의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 명의로 결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를 아내가 결제했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이 받는다면, 해당 교육비는 남편의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가족 간의 결제 명의를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금저축 & IRP는 소득 높은 사람이 많이 불입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 연 소득 | 세액공제율 |
|---|---|
| 5,500만 원 이하 | 15% |
| 5,500만 원 초과 | 13% |
💡 Tip: 연금저축 납입액이 많은 쪽은 IRP를 활용해 추가 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함께 관리하면 노후자금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5.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절세 유불리 따져보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등은 각자의 지분만큼 나누어 과세되므로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발생하므로, 향후 매도 계획까지 고려하여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6.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 부양가족 공제 대상 확인 (소득요건 충족?)
- ✔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의료비/교육비 결제
- ✔ 신용카드는 총급여 낮은 쪽으로 집중
- ✔ 연금저축·IRP 납입금 조정 (900만 원 한도 확인)
- ✔ 현금영수증, 기부금, 월세 공제 여부 체크
이 기본 체크만 해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낼 수 있습니다.
7. 실제 적용 예시
남편 총급여 6,000만 원, 아내 3,000만 원인 A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 👨💼 남편: 자녀·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 👩💼 아내: 신용카드 주사용자 + 교육비 일부 결제
이렇게 분담할 경우, 부부가 각각 공제를 최적화하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합산 기준 약 연 150만~200만 원 수준의 절세 효과가 가능했습니다.
정리하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누가 얼마를 버느냐”보다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차이가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계의 지출 명의를 정리하고, 연금저축·IRP·공제 항목을 분리 관리한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훨씬 더 높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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