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일정 기간 동안 납부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란 차량 운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영치가 진행되면 차량을 실제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에서 영치가 되는지”, “영치된 번호판은 어떻게 반환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 자동차세 체납 → 재산압류 → 번호판 영치 가능
- 체납이 장기화되면 → 강제 공매 또는 말소등록까지 가능
즉, 번호판 영치는 단순 불편 조치가 아니라, 국가가 세금 납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 압류절차입니다.
2. 번호판 영치 대상 기준
다음 조건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 체납 금액 30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경과
- 상습 체납자로 등록된 차량
- 압류 상태인데도 세금 납부 지연 지속
특히 최근에는 도로 CCTV·주차장 단속 차량·차고지 출입시스템과 연계하여 영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3.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진행될까?
- 현장 영치: 단속 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확인 후 번호판 분리
- CCTV 영치: 카메라로 번호판 인식 → 현장 출동 영치
- 집 또는 직장 주차장 방문 영치
- 차고지 방문 영치
영치는 예고 없이 즉시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주차장에서 많이 이뤄집니다.
4. 번호판이 영치되면 어떻게 되는가?
번호판이 영치되면 즉시 차량 운행이 불가합니다. 무번호판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보험 운행까지 겹치면 처벌이 더 강화
즉, 번호판을 떼어간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법행위입니다.
5. 번호판 반환 절차 (가장 중요한 부분)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납액을 해소해야 합니다.
① 전액 납부 후 반환
- 세금 전액 납부 → 영치 담당부서 방문 → 번호판 즉시 반환
② 분납(납부유예) + 반환 신청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이 가능합니다.
- 분납신청 (최대 12개월)
- 자동이체 등록 조건부 반환
- 소득·재산 증빙 시 유예 가능
즉, 돈이 없다고 해서 번호판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납부 의지와 분납계약 체결입니다.
6.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재영치 위험)
번호판만 반환받고 체납을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체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차량이 다시 영치 대상이 되어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 반드시 “체납 해소 → 반환 → 분납 유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7. 손해를 최소화하는 해결 전략 (실전 가이드)
- 분납 + 자동이체 조건부 반환 신청 → 재영치 차단
-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 주소지 변경 유무 확인
- 체납 장기화 시 → 공매보다 이전 정리 협의가 유리
- 가족 명의 이전은 → 압류 해제 없이는 불가
즉, 감추거나 돌리는 방식이 아닌 “분납 + 해제 + 재발 방지” 3단계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체납 2회 이상 → 번호판 영치 가능
영치 후 무번호판 운행 → 형사 처벌 대상
반환 방법 = 전액 납부 또는 분납 계약 체결
체납 유지하면 재영치 반복 → 반드시 분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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