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모바일 앱·무인발급기 이용법 총정리

by 투투정 2025. 11. 20.
반응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모바일 앱·무인발급기 이용법 총정리 관련 사진

 

부동산 거래 또는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특히 요즘은 모바일 앱,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발급·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모바일·PC·무인발급기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용 필수 서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 해당 건물·토지의 소유자 정보, 설정된 권리관계, 주소 변경 이력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 표제부: 건물·토지의 물리적 정보(면적, 구조, 지번 등)
  •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 소유권이 변동된 이력)
  • 을구: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권리 설정

매매나 전세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갑구(소유자 정보)을구(근저당·압류 등 위험 요소)입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2025 기준)

구분 열람 발급(출력)
인터넷(PC·모바일) 700원 1,0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법원 방문 1,000원 1,000원

가장 저렴한 방법은 온라인(PC·모바일) 열람료 700원입니다.


3. 모바일 앱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편함)

 

모바일을 이용하면 집·직장에서 바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식 앱은 ‘정부24’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 앱(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① 앱 실행 후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선택

메뉴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② 지역 선택

  • 시/도 → 시/군/구 → 동/리 순서로 선택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입력

③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열람: 스마트폰 화면에서 확인(700원)
  • 발급: PDF 형태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1,000원)

④ 결제 (카드·간편결제 가능)

카드, 간편결제, 계좌결제 모두 지원됩니다.

⑤ PDF 다운로드 가능

저장한 파일은 제출 시 활용 가능하며, 프린터 연결 시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4. PC에서 인터넷등기소로 열람·발급하는 방법

모바일보다 화면이 크고 문서 확인이 쉬워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때는 PC 열람이 더욱 편리합니다.

①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 발급/열람 메뉴 클릭

② 주소 입력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해 해당 부동산 조회

③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열람: 700원
  • 발급(PDF 또는 프린트): 1,000원

④ 결제 및 다운로드

PC는 출력이 필요할 때 가장 안정적이며 계약서류 제출 시에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모바일 앱·무인발급기 이용법 총정리 관련 사진


5. 무인발급기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오프라인)

집 근처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절차

  1.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법원/등기 관련 메뉴 선택
  2. 부동산 등기부등본 클릭
  3. 지번·주소 입력
  4. 발급부 선택(전체/갑구/을구)
  5. 발급 수량 선택 후 결제(카드·현금 가능)

무인발급기는 열람 기능은 없고 ‘발급’만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후 재출력은 불가하니 제출용이라면 여분으로 발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발급기 장점

  • 본인 인증 필요 없음
  • 신속한 출력 가능
  • 관공서가 아닌 곳에서도 설치된 경우 많음(지하철역, 복지센터 등)

6. 등기부등본 볼 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

① 소유자 정보(갑구)

계약 상대와 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근저당 설정 여부(을구)

대출 담보로 잡혀 있는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많다면 계약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가압류·압류·가처분 존재 여부

을구에 기재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있으면 매우 위험한 부동산입니다.

④ 체납 관련 압류 여부

세금 체납은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됩니다.

⑤ 전세권·지상권 등 기타 권리

기존 임차인 보증금이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리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서류로,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PC·무인발급기 모두 쉽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며 특히 온라인 열람은 7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을 참고하면 언제 어디서든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열람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