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지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정신적 제한, 사고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본인의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 가족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호자가 대신 서류에 서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관리·요양·의료·거주결정 등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성년후견인 제도란?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여, 일상생활과 재산관리 등의 의사결정을 **합법적으로 대신하거나 돕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 치매 질환이 있는 부모님의 재산 및 금융 관리 필요 시
- 중증 정신질환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의 보호 필요 시
- 뇌졸중·사고·입원 등으로 판단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즉, 보호 목적은 **재산 유출 방지 + 안정적 생활 유지 + 본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2. 후견인의 종류 (가족·배우자·전문가도 가능)
후견인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 전문가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배우자·형제·일상 돌봄을 담당해온 보호자도 가능합니다.
① 성년후견 (완전 후견)
판단 능력이 거의 없을 때 후견인이 대부분의 결정 권한을 행사합니다.
② 한정후견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후견인이 도움 또는 대리 역할을 합니다.
③ 특정후견
재산 매매, 요양원 계약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임시로 후견인이 정해집니다.
④ 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미래를 대비하여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방식입니다.
후견인 가능 대상
- 가족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방식)
- 배우자 또는 자녀
- 형제·자매
-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 후견인 (분쟁 우려 시 선호)
- 후견인 단체/법인 (복지기관 위탁 형태)
※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 전문 후견인 선택이 더 안전합니다.
3. 성년후견 신청 절차 (가정법원 진행)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 준비 (정신과·신경과)
-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제출
- 법원의 조사 및 심리 (가족·의료 기록 확인)
- 후견인 지정 및 권한 범위 확정
- 후견인 활동 시작 (재산 관리 & 생활 지원)
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필요 서류
-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피후견인 재산 목록
- 후견인 후보자 신원 정보
4.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 항목 | 비용 범위 | 비고 |
|---|---|---|
| 인지대 / 송달료 | 약 5~8만원 | 법원에 납부 |
| 진단서 발급비 | 3~15만원 | 병원별 상이 |
| 전문가 대리 비용 | 80~250만원 | 필요 시 선택 |
가족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크게 줄어듭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과정
사례 ① 치매 부모님의 은행 자산 동결 방지
부모님 명의 자산을 보호하고 치료비 지출 관리가 가능해짐
사례 ② 요양원 계약 및 의료 결정
요양병원 입원 및 치료 결정을 가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
사례 ③ 사기/편취로부터의 보호
고가 물품 방문판매·전화금융사기 방지 효과 ↑
6.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 후견인은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
- 후견 활동은 법원의 감독을 받음
-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 **후견인 선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산 처리 시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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