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소득이 있다 보니,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처럼 누가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따라 환급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알아서 잘 처리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득 구조에 맞춰 공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와 연말정산에서 손해 보지 않는 실전 적용법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 맞벌이 절세의 핵심은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내는 방법은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1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 남편 총급여 6,000만 원 → 세율 15% 구간
-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 세율 6% 구간
같은 공제라도 100만 원 × 15% = 15만 원 절세 vs 100만 원 × 6% = 6만 원 절세 이렇게 절세 효과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2.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
연말정산에서 많은 맞벌이 부부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공제는 동일한 가족을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 부양가족 공제는 세율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예시
남편 소득 6,000만 원, 아내 소득 3,000만 원일 때 자녀 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2배 이상입니다.
또한 부모님 공제도 한쪽에게만 적용되므로, 부모님을 누가 부양하고 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부부가 “작년에 아내가 했으니까 올해는 남편이 하자”처럼 번갈아 하는데, 이는 절세를 포기하는 방식이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3.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 낮은 사람에게 집중하라
신용카드 공제는 원리가 부양가족 공제와 정반대입니다.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할 때부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기준 금액을 더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 기준 예시
- 총급여 6,000만 원 → 기준 1,500만 원
- 총급여 3,000만 원 → 기준 750만 원
즉, 아내가 총급여가 낮다면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공제받기 쉽습니다.
✔ 공제율을 높이는 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음
- 백화점·대형마트는 공제 제외 → 일반 가맹점 위주 사용
- 연말 대규모 지출은 소득 낮은 배우자 명의로 결제
4. 연금저축·IRP는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로 절세하기 좋은 대표 상품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13.2%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 공제 이렇게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쪽이 연금저축·IRP 납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실제 환급금이 훨씬 커지는 전략입니다.
✔ 예시
남편(고소득) 900만 원 납입 → 환급금 117,000원 아내(저소득) 900만 원 납입 → 환급금 135,000원
따라서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오히려 저소득 배우자가 연금 납입하는 게 절세가 더 크기도 합니다.
5.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누가 결제했는지’가 가장 중요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교육비는 “누가 부양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결제했는가에 따라 공제 대상이 결정됩니다.
- 자녀 의료비를 아내가 결제 → 아내에게 공제
- 남편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남편 명의로 결제
✔ 팁
연말정산 직전에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정리하면서 부부 간 명의를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6. 실전 맞벌이 절세 전략 요약
| 절세 항목 | 누가 하는 게 유리한가? |
|---|---|
| 부양가족 공제 | 소득 높은 사람 |
| 신용카드 공제 | 소득 낮은 사람 |
| 연금저축·IRP | 세율 높은 사람 중심 |
| 의료비·교육비 | 결제한 사람 기준 |
정리하며
맞벌이 부부는 단순히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 하면 끝”이 아닙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 어떤 명의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30만~2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반드시 아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 ① 부양가족은 소득 높은 사람에게
- ② 신용카드는 소득 낮은 사람에게
- ③ 의료비·교육비는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결제
이 3가지만 지켜도 연말정산에서 결코 손해 보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전략’이며, 미리 준비한 사람만 환급금을 크게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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