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지급 대상과 조건, 수급 방식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두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를 정리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1. 양육수당이란? (대상, 금액, 신청자격)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 만 0세~7세 미만(취학 전 아동)
- 보육시설(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유치원, 유아학원 등에 다니지 않는 아동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아동 연령 | 지원 금액(월) |
---|---|
만 0세 (0~11개월) | 월 200,000원 |
만 1세 (12~23개월) | 월 150,000원 |
만 2세~7세 미만 | 월 100,000원 |
■ 신청 자격
- 아동과 보호자 모두 국내 거주 중
- 보육시설 이용 이력이 없어야 함
- 전입 후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동일 세대여야 함
■ 주의사항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은 자동 중지됩니다.
2. 아동수당이란? (대상, 금액, 연령기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육 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2025년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아동과 보호자 모두 국내 거주 중
■ 지급 금액
- 월 100,000원
■ 주요 특징
-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 복지
- 보육시설, 유치원 다녀도 지급
■ 유의사항
- 중복 거주지 등록 시 수급 지연 가능
- 보호자가 주소 이전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정보 수정 필수
3.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중복수급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수급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중복 수급 조건 요약
- 아동이 만 8세 미만일 것
- 어린이집·유치원·놀이학교 등에 다니지 않을 것
- 양육수당 조건(가정양육 중) 충족 시
예를 들어, 만 3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되고 있다면 아동수당(10만 원) + 양육수당(10만 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아동이 보육시설에 등원하는 순간 양육수당 중단
- 하지만 아동수당은 유지됨
4.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 방법
- ① 보호자 본인 인증 및 로그인
- ② ‘복지’ 카테고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선택
- ③ 아동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④ 신청 완료 후 수급 여부는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
■ 필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아동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수급계좌)
■ 수급일정
- 신청 후 익월 25일에 첫 지급
- 이후 매월 25일 정기 지급
5. 결론 – 놓치지 말고 둘 다 챙기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가정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원 여부에 따라 양육수당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용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이 만 8세 미만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신청하여 매월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고,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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