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자동차 등록증을 꼭 제출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고차 거래, 보험 가입·변경, 차량 검사,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등록증 원본 가져오세요”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집 어딘가에 두고 못 찾을 때입니다. 이럴 때 굳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을 통해 집에서 바로 인터넷 재발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재발급) 방법, 등록원부 조회 방법(소유자·차량 정보 확인), 수수료와 이용시간,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 등록증·등록원부, 무엇이 다를까?
먼저 헷갈리기 쉬운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발급·조회 메뉴를 찾아 들어가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이 따로 있는데요, 두 문서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차량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용도 등이 간단히 적힌 ‘지갑 속 등록증 카드’ 역할 → 차량 운행 시 차량 안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등본·초본 → 소유권 변동, 저당·근저당, 압류, 이전 이력 등이 기록된 상세 이력 문서 → 중고차 거래, 권리 관계 확인, 법적 분쟁 등에서 활용
이 글의 핵심은 ①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과 ② 등록원부 온라인 조회(등본·초본) 두 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지 먼저 구분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2.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이유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원부는 국토교통부·지자체 통합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 본인이 본인인증만 하면,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재발급을 신청하고 PDF·프린터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창구는 크게 두 곳입니다.
- ① 정부24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 서비스
- ②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메뉴
두 곳 모두 기능은 비슷하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부24가 검색·접근이 가장 쉽고, 자동차 관련 업무(이전·말소·원부조회 등)를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편리합니다.
3. 정부24로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하는 방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 후 집에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① 정부24 접속 및 검색
- 주소: www.gov.kr
-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또는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입력
- 서비스명: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클릭
② 로그인 및 본인인증
- 정부24 회원 로그인 또는 간편 로그인
- 공동·금융·민간인증서(카카오, 네이버, PASS 등)로 본인인증 진행
- 온라인 신청은 차량 소유자 본인만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③ 신청정보 입력
-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 사용 본거지(주소) 확인
- 재교부 사유 선택(분실, 훼손, 기재란 부족 등)
④ 수령방법 선택
- 방문 수령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과 방문 수령
- 우편 수령 – 일반/등기 우편 (우편료 추가 발생)
- 온라인 출력(인터넷 발급) – 집에서 바로 인쇄 또는 PDF 저장 (지자체·포털 기준 수수료 무료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⑤ 수수료 결제
- 온라인 발급(열람)은 포털 기준 수수료 무료로 운영되며, 방문·우편 수령 시 지자체별로 보통 600~700원 정도의 증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출력 또는 PDF 저장
- 결제·신청 후 “민원처리 결과 조회”에서 출력 버튼 클릭
- 테스트 인쇄로 프린터 상태 먼저 점검 후 본 출력 권장
- PDF로 저장해 두면, 이후 필요할 때마다 재인쇄 가능
정부24 경로만 익혀 두면,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집에서 5분 안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에서 발급·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고 싶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주소: www.car365.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메뉴: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이용시간: 매일 07:00 ~ 22:00 (매월 말일은 07:00 ~ 18:00 등 제한 있을 수 있음)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 (car365)
- 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 (개인·법인 모두 가능, 일부 용도·차량 조건 있음)
- 인터넷 발급(열람) 시 수수료 무료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소유자·제3자 모두 신청 가능 (법령상 열람 자격 필요)
- 오프라인 수수료: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 인터넷 발급·열람 시 수수료 무료로 안내
car365는 차량 등록·이전·말소·말소사실증명서·이륜차 등 각종 자동차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이라, 자동차 관련 업무를 자주 보는 분이라면 즐겨찾기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5. 자동차 등록증·등록원부 ‘조회’만 하고 싶을 때
실물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차량 명의, 저당·압류 여부, 이전 이력만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열람”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민원 서비스 이용
- car365 –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메뉴에서 열람 선택
본인 차량의 경우, 인증만 마치면 별도 서류 없이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중고차를 살 때 상대 차량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6. 수수료·이용시간 정리
헷갈리기 쉬운 수수료·이용시간 정보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시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인터넷(정부24·car365) |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
|---|---|---|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 무료 (포털·지자체 안내 기준) | 지자체별 증지대 보통 600~700원 수준 |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정도 |
| 온라인 이용시간 | 대부분 07:00 ~ 22:00 (매월 말일은 단축 운영 가능) | 각 시·군·구 민원실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등)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인터넷 발급·열람이 수수료·시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꼭 프린터가 있어야 하나요?
A. 온라인 발급 → PDF 저장 후 출력 방식이라, 당장 프린터가 없어도 됩니다. PDF 파일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PC방·회사·관공서에서 출력해도 됩니다.
Q2. 자동차 등록증을 차 안에 안 두고 다니다가 단속되면?
A.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증 비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운행 시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했다면 최대한 빨리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온라인 재발급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네, 인터넷 신청은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수이며,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 발급이 필요하면 차량등록과·동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Q4.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했는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할까요?
A.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자체 안내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신청 전 안내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5. 중고차를 사기 전에 차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미리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 저당·압류 여부, 이전 등록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차량 정보 열람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자동차 등록증은 “분실 전 대비 + 분실 후 온라인 재발급”이 정답
자동차 등록증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할 때 없으면 가장 당황스러운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정부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으로 재발급·조회가 가능하니, 분실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온라인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등록증 재발급 + 등록원부 조회까지 한 번에 익혀 두면, 중고차 거래, 이전 등록, 각종 보험·대출 업무를 처리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 공식 페이지로 이동하면, 바로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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