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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by 투투정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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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2024년 6월부터 시행 관련 사진

 

 

그동안 계도기간이라 미뤄두셨던 전·월세 계약 신고, 이제는 더 이상 유예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자주 체결하거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분들은 놓치기 쉬운 항목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꼭 확인하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전세 또는 월세 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매매 거래만 실거래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계약도 정부가 실거래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 목적

  • 전·월세 시세 정보의 투명한 공개
  •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주거 안정
  • 부정 계약, 위장 전입 등 방지

✔ 의무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해당
  • 주택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세입자(임차인)가 직접 신고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2024년 6월부터 시행 관련 사진

2.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도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방문 신고: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신고 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약 당시 확인해 보세요.

3.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24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 기한 내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신고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부과 가능 (임대인·임차인)

✔ 과태료 면제 예외

  • 신고 대상이 아닌 금액(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등)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주의: 과태료는 1건당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건의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적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꼭 알아둘 팁과 주의사항

  • 📌 계약일 기준이 ‘실제 계약 체결일’임을 기억하세요
  • 📌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상 주소지 불일치 시 주의 필요
  • 📌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했는지 여부는 계약 후 반드시 확인

또한, 신고 완료 후에는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같이 진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2024년 6월부터 시행 관련 사진

5. Q&A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전세 계약만 신고 대상인가요? 월세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전·월세 계약이 대상입니다.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 월세 계약도 조건에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신고는 누가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지만, 최종 책임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했다면, 실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문자 또는 서면으로 꼭 확인하세요.

Q3.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갱신 계약도 임대료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조건과 변동 없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4.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행정상 주소지 등록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거래정보 신고입니다.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 –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라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계약 시점마다 누락 없이 신고를, 임차인이라면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접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이제 생활 정보 수준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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