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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by 투투정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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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관련 사진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가 바로 전세입니다. 월세보다 매달 나가는 돈은 적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만 있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녀를 둔 가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구조상 보증금 규모가 크고, 내 돈이 한 번에 한 집에 묶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수천만 원, 억 단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사례를 떠올려 보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의 기본 구조부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서 특약,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세사기 의심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의 기본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전세는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무상 또는 소액 관리비만 내고 거주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집값이 떨어졌거나, 집에 대출이 많거나,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전세 계약은 집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상환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집이 마음에 드는지”보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총정리 관련 사진

2.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에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 집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

  • 집주인 명의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 근저당권(담보 대출), 가압류, 압류 등 권리관계는 어떤지
  • 집이 경매·공매 진행 중은 아닌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 전·계약 직전 두 번 이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전세보증금 vs 집값(시세) 비율

전세보증금과 집 시세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집 시세의 70~80%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 내가 들어갈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 시세를 거의 따라잡는다면, 집값 하락·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③ 임대인의 신뢰도·채무 상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집주인의 전체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집인지
  • 집주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 집주인이 동일 지역에 다수의 집을 보유한 갭투자자인지 여부

집주인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갭투자자’이고, 모두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채워져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④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와 중개사 사무실 확인

반드시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해야 합니다. 사무실 외 다른 장소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가능한 한 중개사무소에 다시 방문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끼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집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계약서 작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한 줄, 한 문장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① 계약서의 기본 항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지번, 동·호수, 건물 구조 등)
  •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와 지급일
  • 임대 기간(입주일, 퇴거일)
  • 특약 사항

계약금은 보통 전세보증금의 5~10% 수준에서 지급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집 열쇠를 인수하고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특약 사항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허용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할 의무 명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협조 의무
  •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 주체와 범위(배관, 방수, 난방 등)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조건
  • 관리비 항목 중 임대인 부담·임차인 부담 구분

특약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구두 약속은 반드시 특약란에 문장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필수 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물 구조, 권리관계,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 후 서명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지키는 가장 중요한 3단계

전세 계약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①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잔금일에 두 번 이상 확인

계약 전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거나,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차인의 대항력

  •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당 집 주소로 옮기는 것
  • 확정일자: 동사무소·법원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받아 날짜를 남기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특정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주(실제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부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 지급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

요즘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일정한 보증료(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보증금 규모가 크고,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안전장치입니다.

5. 이런 집·이런 조건은 특히 조심하세요

다음과 같은 전세 조건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며, 가능하다면 다른 매물을 찾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 시세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전세가율 80% 이상)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여러 건 잡혀 있는 경우
  • 최근 몇 년 사이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뀐 집
  • 집주인이 법인이고, 법인 설립 연수가 짧거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축 빌라·다가구인데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가 과하게 높은 경우
  • 계약을 서두르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중개사·집주인

특히 신축 다가구·빌라의 비정상적인 높은 전세가는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주변 실거래가, 같은 동네 빌라 시세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세사기 의심 신호, 이렇게 알아차리기

 

다음과 같은 신호가 보인다면, 계약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 번 전체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세보다 싸게 빨리 계약해야 한다”며 서두르게 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 발급을 꺼리거나, 대신 가져온 서류만 보여주는 경우
  • 실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는데,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을 피하는 경우
  • 근저당 많은 집인데 “곧 대출 상환할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깎아줄 테니 빨리 계약하자고 유도하는 경우

전세는 한 번의 선택으로 수년간 거주하게 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내 직감이 틀렸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입주 전·후 꼭 해둬야 할 체크포인트

계약까지 모두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입주 전·후에 해야 할 체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① 입주 전 하자 체크

  • 벽지 곰팡이, 결로, 누수 흔적
  • 천장·창틀·베란다 누수 여부
  • 화장실·싱크대 물 잘 빠지는지
  • 보일러·난방 정상 작동 여부
  • 창문·방충망·문 잠금장치 이상 여부

하자가 있다면 사진·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공유한 뒤 수리 책임과 방법을 문자·카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입주 당일 계량기 사진 찍어두기

  •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수치를 사진으로 촬영
  • 이전 세입자의 사용량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증거 확보

이런 작은 기록 하나가 나중에 생각지 못한 분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8. 전세 계약, 서두르지 말고 단계별로 체크하세요

전세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입니다. 집을 보는 날, 계약서를 쓰는 날, 잔금을 치르는 날, 입주하는 날 각 단계마다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찾아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내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정리하면 전세 계약 시에는 다음 순서를 꼭 기억해 두세요.

  • ① 등기부등본으로 집과 집주인 관계 확인
  • ② 전세보증금 vs 집값 비율, 선순위 채권 확인
  • ③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 ④ 계약서 특약 꼼꼼히 작성
  • ⑤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재확인
  • ⑥ 입주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⑦ 필요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이 기본 원칙만 지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단계씩 체크하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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