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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총정리 - 재산·자녀·부양의무자·자동차까지 한눈에

by 투투정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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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총정리 - 재산·자녀·부양의무자·자동차까지 한눈에 관련 사진

 

 

본 글은 2025년도 최신 고시·지침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소득+재산), 급여별 선정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자녀/청년 분리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예외까지 실제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체크포인트를 모두 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2025 기준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재산·자동차

1) 2025 기준중위소득 &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392,013원, 4인가구 6,097,773원 등이며,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입니다.

 

가구원 수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1인 765,444 956,805 1,148,166 1,196,007
2인 1,258,451 1,573,063 1,887,676 1,966,329
3인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인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소득+재산) 핵심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에서 공제를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재산(주거용·금융·일반·자동차)에 환산율을 곱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일반 30%, 65세 이상 노인 20만원+30% 추가 공제(2025 확대)
  • 부채: 금융·임대보증금 등 인정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 지역·기본재산액: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 공제 후 환산

소득·재산 산정은 지침 규칙에 따릅니다. 헷갈리면 복지로 모의계산 후 주민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재산 평가: 일반·금융·주거용·자동차·부채

① 일반·금융·주거용

  • 일반재산: 토지·건물(주거 외),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일정 공제 후 월 4.17% 환산)
  • 주거용: 주택·보증금, 기본재산액 공제 후 월 1.04% 환산

② 자동차 재산(2025 완화)

원칙은 월 100% 환산이지만, 2,000cc 미만·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는 월 4.17% 환산으로 완화됩니다. 생업·장애·고령 예외 인정도 별도 규정됩니다.

4) 자녀/청년 분리가구·부양의무자 기준

①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원칙 폐지, 단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
  • 의료급여: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따라 판정

② 분리가구 인정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상시소득(중위 50%↑)·미혼부모·장애인·가정폭력 사유 시 개별가구 인정. 주거급여는 19~29세 미혼 청년이 별도 임차 시 분리지급 신청 가능.

5) 신청 절차·서류·심사 팁

  1. 자가진단: 복지로 모의계산
  2.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3.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 부채 자료
  4. 조사·결정: 소득·재산 전산조사 후 수급 결정 통지

6)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있으면 불가?

A. 2025년부터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은 완화. 생업·장애 등 특례 있음.

 

Q. 27세 미혼 청년 단독 가능?

A. 원칙은 동일가구지만 소득활동·미혼부모·장애인·가정폭력 등 예외 시 개별가구 가능.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검토.

 

Q.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A. 생계급여는 원칙 폐지되었으나 연 1.3억·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 의료급여는 일부 적용.

마무리 체크리스트
  • ① 소득인정액 계산
  • ②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
  • ③ 부양의무자 예외 확인
  • ④ 자동차 완화 규정 확인
  • ⑤ 청년·자녀 분리가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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