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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업인·어업인 면세유 제도 총정리 –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by 투투정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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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어업인 면세유 제도는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유류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1985년 농업용 유류세 면제 사업으로 시작하여, 이후 어업용까지 확대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유·등유·LPG·중유 등 주요 유종에 세금을 면제받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도 제도는 유지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농협, 어업인은 수협을 통해 면세유를 신청하고 공급받습니다.

1. 농업인·어업인 면세유 제도란?

면세유 제도는 농업·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포함된 각종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여, 농민과 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켜 농가·어가 소득 안정을 지원합니다.

2. 면세유 종류와 지원 목적

면세유는 크게 농업용어업용으로 나뉘며, 공급기관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 공급기관 주요 사용처 적용 유종
농업용 면세유 농협 트랙터, 경운기, 양수기, 콤바인 등 경유, 등유, LPG
어업용 면세유 수협 어선 엔진, 발전기, 조명용 경유, 중유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격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농기계(트랙터·콤바인 등) 보유자 또는 경작지 소유자
  • 농업용 전력 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비닐하우스, 양수장 등) 운영자

어업용 면세유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어선 보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수협 조합원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자
  • 해양수산부 고시 어업종류(연안·연근해·내수면)에 해당

4. 연간 지원 한도 및 감면율

면세유 지원은 장비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연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준 연간 한도량 비고
농업용(트랙터) 50~100마력 최대 10,000ℓ 농협 기준
농업용(양수기) 10~20마력 3,000ℓ  
어업용(어선) 100톤 미만 20,000ℓ 이상 수협 기준

5. 신청방법(농협·수협 면세유 카드)

  1. 농협(농업인) 또는 수협(어업인) 방문
  2. 면세유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차량(어선)등록증 + 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3. 자격 확인 후 면세유 카드 발급
  4. 지정 주유소·공급소에서 카드 결제 시 자동 면세 적용
  5. 1~2년 주기로 자격 재확인 절차 진행

6. 관리 및 주의사항

  •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은 농협·수협 전산망에서 관리됩니다.
  • 부정사용 시 즉시 자격 정지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연 1회 이상 점검이 이뤄지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부정사용 시 제재

면세유는 실제 영농·조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음 행위는 불법입니다.

  • 타인 차량·비등록 장비 주유
  • 면세유 재판매 또는 대리 구매
  • 자가용·운송용 등 비농업·비어업용 사용

8.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마무리

  • 부정사용 단속 강화(실시간 주유 감시 시스템 확대)
  • 경영체 등록제 연계 강화
  • 모바일 QR 면세유 카드 도입 예정
  • 어업용 공급 한도 상향 조정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농·수산업 운영을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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