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신고 대상, 방법, 기간)

by 투투정 2025. 5. 4.
반응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관련 사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투잡 근로자,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분들이 해당되지만, 신고 대상이나 방법이 헷갈려 놓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종류: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 근로소득: 2곳 이상 근무한 경우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수익
- 이자·배당소득: 금융 상품 이자, 배당 수익 (일정 금액 초과 시)
- 기타소득: 강연료, 사례금 등 일시적 수입

즉, 단순한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외에 추가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관련 사진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입니다.

 

✔ 신고 대상 예시:
- 개인사업자 (음식점, 쇼핑몰, 학원 등)
- 프리랜서, N잡러, 플랫폼 노동자
- 부동산 월세 수익이 있는 임대인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수익자
- 주식, 채권 외 기타 금융 수익 발생자
-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인 직장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1인 직장인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예: 일부 복지 급여)

3.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2025년은 주말을 고려해 5월 31일(토)까지 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 기한도 동일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토)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 + 가산세 발생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관련 사진

 

총 5가지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ARS나 세무사 대행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www.hometax.go.kr)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PASS, 카카오 등)
신청 방법: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수입금액 입력 → 경비 입력 → 자동 세액 계산
-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메뉴 선택
- 단계별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10분 내 완료 가능

3) 세무서 방문 접수

이용 대상: 고령자, 전산 사용이 어려운 분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요시 소득·경비 내역서 가져가기
- 현장에서 상담 후 종이로 직접 제출 가능

4) ARS 간편 신고

전화번호: 1544-9944 (국세청)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 안내된 간편 금액 확인 후 '1번 동의' 선택
- 고정 소득자에게만 제공되며, 사업소득자는 이용 불가

5)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 대행

추천 대상:
- 프리랜서, 유튜버, 사업소득 등 복잡한 수익구조 보유자
- 지출경비가 많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은 분

이점:
- 절세 전략 가능
- 자료 정리 대행
- 세무조사 대비 문서 관리 가능

5. 신고 시 유의사항

✔ 전자신고는 24시간 가능
- 홈택스/손택스는 공휴일, 야간도 가능하므로 마감일 혼잡 피해서 미리 접수 권장

 

✔ 세액공제 항목 체크
-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 입력 가능
- 누락 시 환급액 차이 발생할 수 있음

 

✔ 신고 후 납부까지 마쳐야 완료
-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자'로 분류되어 가산세 부과됨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가능

결론: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번거롭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업이나 프리랜서 수익이 많아지는 시대에는 예상치 못한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가산세 없이 5월 내 마무리하시고 마음 편히 6월을 맞이해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