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세금,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 없을까?” “기부를 하면 돌려받는다던데 정말 이득일까?”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세액공제 + 지역 특산물 답례품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요즘 가장 강력한 연말 세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고향사랑 기부제가 무엇인지, ②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③ 가장 효율적으로 세테크 하는 방법까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무엇인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 지역 특산물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방 재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기부 대상: 전국 모든 지자체(거주지 제외)
- 연간 기부 한도: 1인당 최대 500만 원
- 혜택: 세액공제 + 답례품
쉽게 말해 “내 세금을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직접 보내고, 세금도 돌려받고, 특산물까지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고향사랑 기부제의 핵심 혜택 구조
고향사랑 기부제가 ‘세테크 수단’으로 불리는 이유는 환급 구조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① 세액공제 구조
- 10만 원까지: 기부금의 100%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즉, 10만 원까지는 기부해도 세금으로 전부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손해 없는 기부”가 되는 셈입니다.
② 답례품 혜택
- 기부 금액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 한우, 쌀, 과일, 수산물, 특산 가공식품 등 다양
결국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금 환급 + 실물 상품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매우 드문 구조의 세금 혜택 제도입니다.
3.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10만 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0만 원 전액 환급
- 답례품: 약 3만 원 상당
- 실질 체감 혜택: 13만 원 이상
✅ 30만 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0만 원 = 100% 환급 20만 원 = 16.5% → 약 3만 3천 원
- 총 세금 환급: 약 13만 3천 원
- 답례품: 약 9만 원 상당
즉, 기부 30만 원 → 세금 환급 + 답례품 합산 체감 혜택은 20만 원 이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4. 고향사랑 기부제로 세테크 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
① 무조건 10만 원은 채우기
고향사랑 기부제의 가장 핵심 구간은 바로 10만 원입니다. 이 구간까지는 100% 세액공제 + 답례품까지 추가되므로 연말정산 세테크 관점에서 무조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평소 자주 먹는 지역 특산물로 선택
- 쌀, 한우, 과일, 수산물, 김, 장류
- 평소 장 보듯이 실속형 답례품 선택
답례품을 “기념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접근하면 체감 절약 효과가 매우 큽니다.
③ 맞벌이 부부는 각각 10만 원 전략
맞벌이 부부는 각자 10만 원씩 기부 → 각자 100% 세액공제 + 답례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감 혜택은 사실상 두 배가 됩니다.
5.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 방법 (초보자 기준)
① 공식 플랫폼 접속
- 고향사랑e음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가능
③ 기부할 지자체 선택
- 현재 거주지 제외한 지역만 가능
④ 기부금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⑤ 답례품 선택
- 기부 후 바로 선택 가능
모든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기 때문에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6.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
- 본인 거주지에는 기부 불가
- 법인·단체 기부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 답례품은 현금 환급 불가
- 연말 12월 몰림 현상 → 품절 가능성 높음
특히 매년 12월이 되면 인기 지역 답례품은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 11월 이전 미리 기부하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7.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직장인
- 부모님 선물,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
- 지역 특산물에 관심 많은 분
- 착한 기부와 세테크를 동시에 하고 싶은 분
8. 고향사랑 기부제는 ‘합법적인 세테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불법 절세도 아니고, 편법도 아닙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합법적인 세테크 수단입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을 돕고, 세금은 돌려받고, 답례품으로 실생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는 현재 운영되는 제도 중에서도 매우 드문 편에 속합니다.
9. 정리 – 고향사랑 기부제로 이렇게 세테크 하세요
- ① 무조건 10만 원은 활용하기
- ② 실생활에 필요한 답례품 선택하기
- ③ 맞벌이 부부는 각각 기부하기
- ④ 11월 이전 미리 신청하기
연말이 다가올수록 “세금만 낼 것인가, 혜택을 챙길 것인가”의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세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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