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2배 상향 – 1억원 시대, 금융 안전망의 변화
2025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제도 개선이며, 이를 통해 금융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변화가 **개인 자산 보장**, **금융기관 간 경쟁**, **금융 시장 전반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1.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이 의결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DIC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 및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등)** 모두 **1억 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호 대상 금융상품: 예·적금, 외화 예금, ..
2025. 9. 3.